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뉴스가 각각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표현등의 차이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NHK의 기사를 먼저 보시죠.

韓国 長期滞在外国人 再入国時に診断書提出求める 新型コロナ


韓国政府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海外からの流入を防ぐため、韓国に長期滞在する外国人が、一度、出国し再入国する際には、診断書の提出を求めるなど、対策を強化すると発表しました。韓国の法務省は23日、外国人の出入国の管理について、新たな措置を発表しました。 
それによりますと、韓国に長期滞在できる資格を持っている外国人について、外交官などを除き一度、出国して再入国する場合は、6月から事前に再入国の許可を受けることが必要になり、この手続きを怠ると、長期滞在の資格が失われるということです。
また、訪問先の国や地域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関する症状について、医療機関から診断書の発行を受け、再入国する際に提出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診断書は韓国語か英語で記載されたもので、韓国に向けて出発する前の48時間以内に発行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法務省は最近、長期滞在の外国人が海外でウイルスに感染し、韓国に戻ってきたケースが確認されており、出入国の管理を強化する必要があると説明していますが外国人ビジネスマンなどからは、経済活動に影響が出るという指摘も出ています。

한국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시에 진단서제출필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타이틀만 직역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막기위해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출국한뒤 재입국할 경우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련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한국의 법무부는 23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발표에 따르면외교관 이외에 한국에 장기체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번 출국한 뒤 재입국할 경우에는 6월부터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수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장기체류자격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또한 방문국,지역에서 신형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증상의 유무확인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행받아 재입국할 때 제출이 요구됩니다.진단서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한국에 출발하기 48시간 이내에 발행한 것만 인정된다고 합니다.법무부는 최근 장기체류외국인이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한국에 돌아온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출입국관리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만, 외국인사업가 등으로부터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KBS의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 위해 '재입국 허가 면제’ 정지 등 시행”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된 채로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가 늘면서 법무부가 외국인 출입국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코로나 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재입국 허가 면제'를 정지하고, 재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19' 관련 진단서 소지해야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입국 허가제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해외 출국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그동안 당국은 외국인이 1년 이내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재입국 허가 면제를 정지한다"며 "해외 모든 국가가 대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소 신고자는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외국인은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국문, 영문 진단서만 인정된다"며 "진단서에는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 19' 관련 증상 검사 내용이 담겨야 하고, 진단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교나 공무 등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공간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의 종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먼저 수사 등의 일본기사에서 볼 수 있는 단정짓지 않는 표현은, 이번기사에 크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 보도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명확히,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표현의 차이로는 이유를 처음에 설명한 KBS와, 마지막에 이유를 설명하며, 추가적인 의견을 함께 제시한 NHK의 기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에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내의 문제임과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해 제도와 현재까지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연녹색 부분은 양측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다만 표현에 차이가 있던 것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 과 재류자격을 상실한다는 표현의 차이가 크게 보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법 관련 사항을 잘 모르기에 이해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도 한국은 법무부가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언의 출처와, 이유, 시행사항을 요약했으며 , NHK의 타이틀은 대상, 그리고 시행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함께 마지막에 관련단어를 붙이는 것이 독특하게 느껴집니다.